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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월1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회의, 통장회의 새마을회의가 있습니다 4월회의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통장회의의 경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위반될 것임.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 2017. 4. 17 ~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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