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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들에게 본회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 홍보 문자 발송 관련 질의
내용
1.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 제281차 이사회에서 본회 소속(전, 현직 임원 또는 회원)의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보고하고 이들을 돕기로 의결한 바, 경선과정 또는 본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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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그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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