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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들에게 교육감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 발송 관련 질의
내용
1.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 받은 결과와 개별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한 결과를 토대로 4월 15일 제281차 이사회에서 전)인하대학교 이본수총장님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바, 회원들에게 붙임 자료와 같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문자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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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연합회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의사결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결정하고 소속 회원에게 통상적인 고지방법에 따라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과 같이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후보 단일화 추진 일정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 포함)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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