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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처리방법
내용
회계실에 따르면 상급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는 수입 처리시 반드시 ‘지원금’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내역은 ‘조직활동비’과목에서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공직선거후보자에게 지원금을 지원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4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조직활동비’로 지출처리 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해당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수입 처리시 ‘지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③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⑤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의 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①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신고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하여 수입·지출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한다)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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