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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처리기간의 수당 실비 지급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내용
회계처리기간의 수당 실비 지급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이전에 수당실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비례대표구의회선거의 회계책임자와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비례대표선거 회계책임자로 수령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수령해야 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정치자금법」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회계책임자는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겸임하여야 할 것이며,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수당·실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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