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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책임자와 문자메세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오며, 담당자님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의원 하는 김치환입니다.
금번 6원4일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입후보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본인의 여식이(28세)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오며, 결혼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딸이 틈틈히 그리고 선거기간중에 휴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아버지를 돕겠다고 합니다.
저의 딸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해도 되는지요. 선임하면 실비(수당)도 지급 해도 되는지요.
질문 2. 문자 메세지 발송용 휴대전화 번호 수집을 아파트 주차장등에서 무작위로 수집하여 문자 발송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합법적인 수집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김치환 (010.3203.4646)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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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겸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법령이나 동 공단의 내부 복무규율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02-2100-1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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