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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책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해당되는지요?
내용
6.13지방선거에 시의원회계책임자로 일했습니다ㆍ7.13회계마감을하고 지금까지 낙선한 후보의 개인형편을고려하여 기다려렸으나 아직 수당지급을해주지않고있어서 진정이나 고소를하려고합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되나요? 이에해당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낼텐도 혹시 해당되지않을경우는 미지급된쉬당청구는 어떤절차로 진정이나 신고를해야할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044-202-7534) 또는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032-714-8700)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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