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 입니다.
때문에 귀 위원회에서는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니 확인한 원본을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