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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내용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신고서 문제점
1. 문서번호가 없다
2.신고서에 변경일로 되어있다
3.서명날인시 도장이 간인으로 찍혀 있다.

이런 정황들을 유추어볼때 인수인계를 한것이다.(인수인계서 부존재)

귀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도장을 첨부파일 처럼 가려서
비공개 하였다고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도장은 개인정보에 미포함 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도장을 가려서 찍었다고 하길래 그럼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공개를 하였는냐고 물으니 도장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하여 관련근거를 제시 하라고 하여도 제시 하지 않고 일치한다고 하니 일치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수차례걸처 신고를 해도 제시 못하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하지 않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은 사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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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첨부하신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는 2016. 3. 28. 최초 선임에 따른 신고서이므로 변경신고시에 제출하는 인수인계서는 제출대상서류가 아니며, ‘(변경)년월일’ 로 기재된 것이나 문서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각종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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