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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위반
내용
정의가 죽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는 필히 망한다.


질문
1.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또는 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를 해야하는지?

2.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소장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인영신고시 날인한 도장과 틀릴경우 법적효력은?(첨부파일 참조)

수고 하십시요

최종답변

소속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또는 예금통장 사본)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영신고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가 회계책임자 등 선임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회계책임자 등 선임시 신고한 인영과 다를 경우 보완요구를 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1.관할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및 인터넷질의 답변을 받아 정치자금법 및 공문서 위조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은 반듯이 조치를 하시고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 해도 되는지?

3.공직자가 선거에 관여 할 경우 관련자 처벌 및 공소시효는 몇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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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결과「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2.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여’라는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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