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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내용
먼저 정치자금 선거비용중 보전청구는 6월16일까지 했는데 7월 4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1. 회계보고시 증빙자료 일련번호를 보전가능한 증빙번호만 부여하여 제출하였는 데 회계보고서 제출할 증빙자료를 처음부터 선거비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전청구 할때 부여한 번호는 그대로 두고 해도 미보전과 선거외비용 증빙을 분류하여 별도 일련번호를 부여해도 되는지?

문2. 회계보고서 보고사항중에 재산명세서가 있는데 유의사항을 보면 후원금,정당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후원금또는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3. 정치자금 사용 통장에 현재 선거비용지출등 정산이 완료된 경우 남은 잔액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문4. 문1번항에 이어 회계보고시 보전청구시 제출된 증빙도 회계보고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5. 아직 정산되지 않은 통신비등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주신다고 고생많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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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회계보고서를 증빙자료 일련번호를 보전가능한 증빙번호만 부여하여 제출하였는데 회계보고서 제출할 때 처음부터 선거비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전청구 할 때 부여한 번호는 그대로 두고 미보전과 선거비용외 증빙을 분류하여 별도 일련번호를 부여해도 되는지?
처음부터 전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전체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시어 그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2. 회계보고서 보고사항중에 재산명세서가 있는데 유의사항을 보면 후원금, 정당지원금으로 구입,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후원금 또는 지원금을 받지않은 경우에는 작성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재산명세서는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 0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정치자금 사용 통장에 선거비용지출등 정산이 완료된 경우 남은 잔액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선거비용 정산일이 24일이므로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문1번항에 이어 회계보고시 보전청구시 제출된 증빙도 회계보고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계보고시 서류는 포함된 전 증빙을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5. 아직 정산되지 않은 통신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비고란에 적으시고 지출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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