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사항
제41조(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총괄내역[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다목·제4호 다목의 서류를 말한다]을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그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법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5.>
③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질의
6.13지방 동시선거시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은 2018년 10월22일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사본교부기간에 특정후보자의 게첩사진.선거보전비용등은 사본교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