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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업무가 회계보고도 포함되는지 질의 합니다.(참조사항 참조)

2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이라고 회계실무 편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련비용(정치자금 포함)을 지출할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조사항*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40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40조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당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보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제119조에 따른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나, 같은 법과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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