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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정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질의
내용
작년 2월경에 양지병원(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 소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관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는 그 병원에 신체검사를 목적으로 연락처와 기타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저의 정보를 동의없이 선거에 이용한 위의 사람이 정당한 행위인지 질의드리며,
저의 개인신상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환자의 개인정보이용>>,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환자의 정보를 개인의 사적인 선거운동<<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정당성여부>>에 사용한 것에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같은 질문같지만 포커스가 다릅니다.

첫번째 문자는 휴대폰을 수리맡기느라 첨부하지 못하였고
두번째 문자는 새누리당 공천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면접조사시 본인 이름 "김철수"이름 석자를 대답해달라는 문자입니다.

필요시 해당문자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02-874-454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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