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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분 선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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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구의원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거사무실을 개소할때 화분을 축하 선물로 드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관리소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개인이름으로 전달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해야하나요?

화분 리본에 기재할 내용은 제한이 있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 제한 주체가 아닌 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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