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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준표지사의 사퇴및통보시기 유권해석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용
http://news.jtbc.joins.com/html/208/NB11441208.html

뉴스룸의 팩트체크보도자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0일전 사퇴통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다시 법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지사의 맘대로 해석에 경남도의 보궐선거에 혼란을 주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직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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