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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도지사 사퇴시한에 관한 질의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에 노고가 크신 줄로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관위 후보등록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도지사직 법정사퇴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선거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한 사퇴시한은 언제인지?
2.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만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도지사직 사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적 판단이 있을 경우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처리가 되는지?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대한 해석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을, 후보자등록서류는 같은 법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1?2항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바, 「공직선거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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