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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준표 선거유세차량은 현행법을 어겨도 보호 받나요?
내용
홍준표 후보 선거유세차량이 버스정류장의 인도 위에다가 주차를 해두고서는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항의했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라면서 감옥가고 싶냐고 반말로 협박을 하던데요. 제가 나이가 50이 되어 가는데 정치깡패처럼 "너 이리와~" 그러면서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행법을 어기도록 허가를 해주고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치명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인도 위에 주차하도록 국민들 시민들을 개무시하는 곳인가요? 선거법은 헌법을 포함한 그 모든 법 위에 있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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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민원에 대해「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79조에는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위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차량의 주·정차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정당에는 차량운행 기사를 대상으로 대시민 물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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