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성시맑은물사업소는 화성시 직영공기업으로, 직원은 기관장(서기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금년 2월 기관 명칭이 화성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성시맑은물사업소로 바뀌었고,
8월 행자부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하여
위 두가지 항목을 홍보하고자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보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이 혹시나 선거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369-3276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