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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품 및 기념품 제작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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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성시맑은물사업소는 화성시 직영공기업으로, 직원은 기관장(서기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금년 2월 기관 명칭이 화성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성시맑은물사업소로 바뀌었고,
8월 행자부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하여

위 두가지 항목을 홍보하고자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보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이 혹시나 선거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369-3276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화성시맑은물사업소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용품 및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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