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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물 봉투
내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봉투를 투명비닐로 할려고 합니다. 27cm*19cm 크기의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서 우편 발송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발송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우편봉투가 아님니다. 홍보물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서 보낼경우 1면과 8면이 앞,뒤로 모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면과 8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홍보문구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꼭 부탁 드림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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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의 재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투명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상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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