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홍보물 및 기념품 배부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2016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청주시 일원에서 30개국 1,600여명의 세계적인 무예 달인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실력을 겨루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홀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말연시에 개최되는 새해맞이 행사장(주관 : 충청북도)에서
무예마스터십대회 홍보를 위해 홍보물(리플릿)과 홍보기념품
(손난로:600원 상당)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 홍보물과 홍보기념품 배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홍보물안, 홍보기념품안, 대회 기본현황 각 1부. 끝.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을 발행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기념품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