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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물 문의
내용
예비후보자 명함이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벽면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얼굴 중 입 눈 코 등을 매우 크게 또는 작게 표현한 포스터나 예비후보자의 캐리커쳐를 넣거나 부착하여도 공직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생각되는 데 답변 부탁합니다.
사례: 입과 눈은 실제 사진보다 작게 귀는 매우 크게하여 후보자의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선거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얼굴 중 입, 눈, 코 등을 매우 크게 또는 작게 표현한 포스터나 캐리커처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별도의 벽보를 제작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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