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자치단체장 수상관련 보도자료 제공 가능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항 제1호에서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정부부처가 후원하고 특정언론사가 주관한 시상계획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수의 자치단체 업무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수상을 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홍보담당공무원이 자치단체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수상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해당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후보자가 되고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기 이전인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제공해도 된다.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려는 시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지도 안했고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의사표시도 없어 공직출마여부를 알 수 없는 때라면 보도자료를 제공해도 무방
- 특히 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복수의 자치단체 업무추진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을 한 것이라면 자치단체장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고 자치단체 내 각종 단체와 주민들의 협조 및 소속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것이고,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나 소식지 등을 이용해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만 제공할 뿐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기자들의 선택에 달린 것임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님
【을설】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등의 시기와 관계없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선거에 있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다른 피선거인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에 있음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현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후보자로 등록하지도 않았고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의사표시도 없었던 시점일 뿐만 아니라 출입기자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이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홍보방법이 아니고 기자들의 취사선택에 맡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일탈하는 효과가 발생됨으로 제공하여서는 않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