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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관련 (카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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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시의원활동시 업적을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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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시의회 의정활동내용을 포함한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카카오톡 포함)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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