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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페이지에 예비후보문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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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 로고 및 슬로건 이름뒤에 예비후보라는 문구가 꼭 기입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샘플 이미지에 보면 새누리당 안양시장예비후로라고 적었구요

1.아래 진짜시장 이필운!

2.진짜 시장 이필운! 응원하기!

질문 1
1과 2의 글자에도 예비후보라는 문구가 입력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의 보이는 페이지 안에 예비후보라는 문구가 하나라도 입력되면 다른문구에는 예비후로라는 문구를 꼭 넣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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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2006. 3. 28 사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대영의 질의에 대한 2006.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 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건승과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기원합니다.
예비후보자들의 각종 홍보물에 예비후보자라는 문구의 삽입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은 명함, 사무소현수막(간판?현판 포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홍보물에 예비후보자임을 명기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28. 사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대영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을 것임.
(2006.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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