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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페이지에 발전을 기원하는 인삿말 등록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깨끗한 선거문화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경사천시향우회" 비영리단체 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출신 향우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할수 있도록"온라인 농수산물 직거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내고향 발전,내고향특산물을 지역출신 향우들이 생산자와 직거래를 진행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단체,지역출신 향우,정치인들이 함께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이트주소: www.korea70.com www.korea4000.com

(질의내용)

1.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카테고리에 인삿말을 등록할 수 있는 "함께참여하는분" 코너를 만들어서 사천시향우회 회원(시천시 출향인 회원, 재경사천시 향우회 회원, 각종단체.모임회원, 사천시현역 정치인, 사천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사람등)사천시향우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천시농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인삿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이에 무방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금전적인 댓가는 절대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인사말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홈페이지에 특정란을 개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인사말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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