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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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페이지 제작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며 한 업체에서 홈페이지 제작일을 맡고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도중 한 지자체의 행정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내부 회의 도중 어떤 방향을 제시 받았는데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1. 행정메인 홈페이지에 시장/군수의 개인 sns계정(페이스북, 블로그) open api를 전면 노출시켜도 괜찮은지요.

2. 혹시 법에 위촉된다면 버튼형식으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시키게끔 하는 방법은 괜찮은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 사이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글을 노출시키거나 해당 계정을 링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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