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며 한 업체에서 홈페이지 제작일을 맡고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도중 한 지자체의 행정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내부 회의 도중 어떤 방향을 제시 받았는데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1. 행정메인 홈페이지에 시장/군수의 개인 sns계정(페이스북, 블로그) open api를 전면 노출시켜도 괜찮은지요.
2. 혹시 법에 위촉된다면 버튼형식으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시키게끔 하는 방법은 괜찮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