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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홀몸어르신(독거노인) 장수(영정)사진 촬영 사업의 선거법 위반 여부(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용
■ 질의내용

○ 2021년 5월 가정의 달 효행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홀몸어르신(독거노인)들에게 지방비를 편성하여 장수(영정)사진을 촬영해드릴 계획입니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첨부 참고)」 219쪽, 4. 세부행사계획 > 나. 가정의 달 효행 행사 > 기타에 따르면 “홀몸 어르신 위안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하여 홀몸어르신(독거노인) 장수(영정)사진 촬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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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정의 달 효행 행사에 참가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귀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02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귀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62-1390, 한선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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