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2021년 5월 가정의 달 효행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홀몸어르신(독거노인)들에게 지방비를 편성하여 장수(영정)사진을 촬영해드릴 계획입니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첨부 참고)」 219쪽, 4. 세부행사계획 > 나. 가정의 달 효행 행사 > 기타에 따르면 “홀몸 어르신 위안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하여 홀몸어르신(독거노인) 장수(영정)사진 촬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