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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고발 대상자 질의
내용

선거 뒤 해당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에 위법 사항이 있어 형사 고발할때
고발 대상자는 후보로 하는 것인지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하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에 위법사항이 있어 고발시 그 위법사항에 대한 주체 및 행위양태, 관련 벌칙조항 등에 따라 고발 대상자를 결정해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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