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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의 조합원 접대가능 여부
내용
조합장 선거일 내년(2015) 3월 11일에 출마 예정인 조합장 후보인이
조합원 농가 방문시, 조합원에게 점심식사나 음료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범위(가능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조합비용으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돈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합원 경조사에 참여할 때 부조금의 가능액수와 비용처리방법(개인 혹은 조합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점심식사 등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점심식사,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조합이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2. 경조사비 금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3만원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은 제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3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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