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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내용
저희는 마중물고파 협동조합입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운동에 이사장 직함을 걸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신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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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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