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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공직선거 관여 금지에 관한 질의
내용
질의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당 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게시하면 법에 저촉 됩니까?

질의 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소식지(또는 정기간행물)에 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의 공직선거 출마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 조합의 조합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 협동조합의 소식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조합원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단순한 동정소개의 범위를 넘어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부각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7조, 제93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 협동조합은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5호 및 「협동조합기본법」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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