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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의원의 지역구민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최초문자메세지는 3월 24일 오전 11시 59분
두번째 문자메세지는 3월 31일 오후 5시 49분에 받았습니다.

최초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로 개인정보관련하여 문의를 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두번째 문자메세지를 받고 전화와 문자로 문의를 여러차례시도하였지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번호를 랜덤으로 보내는 스팸문자를 제외하면 스팸문자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또 랜덤으로 보내는 스팸문자라도 1년에 받는 스팸문자가 5건도 안됩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함부로 동의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받은 스팸문자가 현직 민병두의원의 선거홍보문자였습니다.
현직 민병두의원과 어떠한 접점이 없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알게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한번도 성공해본적이 없습니다.

현직 후보라면 구민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싶다면 개인정보이용 동의없이 이용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겁니까???


핸드폰번호랑 이메일은 필수라고 안쓰여있는데 왜 게시글 완료가 안되는거죠????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개인정보안전과(02-2100-3399),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965-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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