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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의원의 기부에 대하여
내용
현직 의원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등을 겪고 있는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계 및 의료비 긴급지원>을 위한 개미스폰서 노란봉투 프로젝트(http://www.socialants.org/)에 동참하고 그 사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개인 블로그에 홍보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미스폰서 노란봉투 프로젝트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등을 겪고 있는 노동자 및 그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재단의 명의로 생계 및 의료비 긴급지원을 하는 것인바, 당해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은 구호적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로서 무방할 것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포함)나 SNS(트위터페이스북 등) 등의 전자우편 등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그 사실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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