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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의원의 국민운동단체 회원으로 활동 여부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직지방의원이 국민운동단체 중 하나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단체활동을 이어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직 지방의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중 하나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귀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에따라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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