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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지자체장의 자식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질의
내용
현직 지자체장의 자식이 결혼식을 하는데 축의금을 받으면 선거법 위반 여부.

질문 1) 축의금을 받으면 위반인지?
질문 2) 위반이 아니라면 금액은 어느정도 까지 인지?
질문 3) 결혼식을 하면 답례품 및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답례품과 식사 금액은 어느
정도 까지가 위반이 아닌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결혼식 하객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축의금을 받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파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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