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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에 대해 재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린바

주신 답변에 오해와 다른 질문과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재질의 드립니다.

1.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현직 지방자치단체장)가 예비후보자등록전에 선거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활동 및 동정, 정책방향등에 관하여 개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제작하여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

>> 광주선관위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6조에 위반될수 있을것입니다.

>> 질문의 요지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현직 지방자치단체장)가 예비후보자등록전에(후보자등록부터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활동이나 동정등에 관하여 개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

지난 2013년12월11일 박심구님의 질의3 중앙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위와 동일한 질의에 무방하다라고 명시하고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홈페이지등을 제작하여 사용하는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위반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해볼때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것은 당연히 위법하겠지요.

여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현직 지방자치단체장)가 예비후보자등록전에 일반적인 활동이나 동정등에 관하여 개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게시글등을 SNS를 통하여 홍보할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 광주선관위에서는 이또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누구나 SNS를 통한 개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법령정보 여러곳에 이를 무방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에 요지는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현직 지방자치단체장)가 예비후보자등록전에 개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운영할수 있는지와 이를 홍보할수 있는지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으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현직 지방자치단체장)가 예비후보자등록전에 선거운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적인 활동 및 동정등에 관하여 개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제작하여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
- 정책방향 글은 사안에 따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하여 질문에서 삭제하겠습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포털에 등록하고 SNS등을 통해 홍보할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86조제1항은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조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문에 적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적인 활동 및 동정 등이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를 통하여 이를 홍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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