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실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협의 정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2월 중순경 대의원 선거로 인하여 부득이 마을 영농회별 좌담회겸 대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1) 입후보예정인 현직 조합장이 좌담회에 참석하여 선거관련 발언없이 간단하게 의례적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요?
문2) 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과일, 음료수,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문3) 영농회별 좌담회에 3. 13.실시 조합장선거에 현직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계속 돌아다니며 의례적 인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