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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조합장의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내용
공명선거 실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협의 정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2월 중순경 대의원 선거로 인하여 부득이 마을 영농회별 좌담회겸 대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1) 입후보예정인 현직 조합장이 좌담회에 참석하여 선거관련 발언없이 간단하게 의례적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요?

문2) 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과일, 음료수,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문3) 영농회별 좌담회에 3. 13.실시 조합장선거에 현직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계속 돌아다니며 의례적 인사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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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해 개최하는 좌담회에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 또는 인사를 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좌담회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조합장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 또는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우리위원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조합원 좌담회 등 개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조합의 지역본부 및 단위 조합까지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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