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현직 시의원 문자 홍보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내용
현직 시의원이자 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예정인(예비후보 등록전)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
과 언론에 소개되어진 url에 대한 링크를 걸어놔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아래부터 문자내용

달서구청장 출마예정인
서울대 출신 경제전문가 김원구입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입니다 오직 경제, 김원구입니다.

| 이력사항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대륜고등학교
? 중앙중학교
? 회계사
? 전.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 현. 대구시의원

- 달서구 김원구(시의원) 올림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515222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제25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제25조의4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