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_ ~ . )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림, 보도자료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식을 제공합니다.
선거통계, 투표율, 법령, 정당, 후보자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거, 법령 등 자료 및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귀문의 경우 현직 시의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히 제한·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며,「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후보자가 지정한 1인에 한합니다.
또한 거리 인사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4. 12.)에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지어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 「제20대 국선 정치관계
법 사례예시집」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