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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시도의원 선거운동 가능한지 여부
내용
현직 국회의원이 경선에 패배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현재 선거운동 중인 분이 있는데, 현직 시의원들 일부가 위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에 동참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가령 후보자가 교차로 등지에서 출퇴근시민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고 그옆에서 현직 시의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같이 배부하거나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등 현직 시의원이 가능한 신거운동은 무엇인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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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현직 시의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히 제한·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며,「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후보자가 지정한 1인에 한합니다.


또한 거리 인사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4. 12.)에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지어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 「제20대 국선 정치관계


법 사례예시집」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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