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말
공직선거법 58조1항의 6에 의하면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말을 음성녹음을 하여 전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동보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어떤지 문의합니다.
시기는 58조의 명절과 연말연시입니다.
인사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OO군수 홍길동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옵니다.
평소 멀리 떨어져있던 가족들과 따뜻한 정, 맛있는 음식 나누시며
풍성한 한가위되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이상 OO군수 홍길동이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기 게양에 대한 안내
공직선거법 86조2항의 4의 나
최근 국기게양을 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에 국기게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국기게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기게양을 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음성을 녹음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화를 통해 동보로 전송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OO군수 홍길동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군민들께서는 순국선열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마음을 담아 조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OO군수 홍길동이었습니다."
3. 재난재해/비상사태에 대한 안내
공직선거법 86조 2항의 4의 다
태풍/홍수와 같은 재해, 진도개발령 등과 같은 비상사태, 낙뢰/국지성 호우 같은 기상악화 등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재난재해가 예견되는 경우
빠르게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성을 녹음하여 지역주민에게 동보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어떤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OO군수 홍길동입니다.
최근 국지성호우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거나 낙뢰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항상 일기예보를 숙지하시고,
외출시 갑작스럽게 폭우나 낙뢰를 맞으실 경우에는 119, 112 또는 군청 OOO-OOOO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시 행동요령은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OOO-OOOO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조심하셔서 피해입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OO군수 홍길동이었습니다."
4. 국가사무 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안내
공직선거법 : 86조 5항
지방자치법 167조에 의해 국가사무를 하는 경우 또는 새롭게 바뀐 정책에 대한 안내를
지방차지단체장이 음성을 녹음하여 지역주민에게 동보로 전송하여 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OO시장 홍길동입니다.
이번주부터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필히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OOO-OOOO 또는 군청콜센터 OOO-OOOO, 또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OO시장 홍길동이었습니다."
5. 자치단체에서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한 안내
공직선거법 : 86조 2항의 4
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특히 시민의날 행사)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성을 녹음하여 지역주민에게 동보로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인사말 녹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OO군수 홍길동입니다.
이번 10월 1일에는 OO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에는 지역농산물 판매장도 함께 열립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이용에 앞장서는 군민이 되어주시면 지역경제도 좋아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추진위원회 OOO-OOOO 또는 군청콜센터 OOO-OOOO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OO군수 홍길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