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직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데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상이 있는지?
2) 현직단체장이 당내경선 사무소 설치를 하는데 있어 법적 제약여부 사항이 있는지?
3) 현직단체장 당내경선사무소 설치 시기 제한여부?
4) 당내경선 사무소 설치후 경선사무실에서 경선과 관련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5)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경선후보자가 아닌 지지자들이 당원이 아닌자에게 지지호소 전화 또는 지지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지?
6) 지지전화, 지지문자가 아닌 지지자들이 당원이 아닌자에게 단순히 당내경선에 참여를 요청하는 형식의 전화 또는 문자발송은 가능한지 여부?
7)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이 경선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전화또는 문자발송이 가능하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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