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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단체장 경선참여에 대한 질의
내용
1) 현직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데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상이 있는지?

2) 현직단체장이 당내경선 사무소 설치를 하는데 있어 법적 제약여부 사항이 있는지?

3) 현직단체장 당내경선사무소 설치 시기 제한여부?

4) 당내경선 사무소 설치후 경선사무실에서 경선과 관련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5)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경선후보자가 아닌 지지자들이 당원이 아닌자에게 지지호소 전화 또는 지지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지?

6) 지지전화, 지지문자가 아닌 지지자들이 당원이 아닌자에게 단순히 당내경선에 참여를 요청하는 형식의 전화 또는 문자발송은 가능한지 여부?

7)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이 경선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전화또는 문자발송이 가능하진 여부?

7)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 3, 4에 대하여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내경선사무소는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공직선거법」제57조의3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 5, 7에 대하여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제3자가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은 제외)「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지자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7조의3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함이 없이 당헌.당규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지자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인단을 모집함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지성향을 조사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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