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직 구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 이나 지방단체장 출마시 공직선거법제53조
2항4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의거 선거일 전 30일전까지 그만두면 되는지?
2.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1항에 의하면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시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전에 등록
할 수 있다고 하여는데
현직 구의원도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이나 지방단체장에 출마 하기 위하여 예비
후보자등록을 하려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전에 현직을 그만 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