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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구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시의원.기초단체장)출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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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직 구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 이나 지방단체장 출마시 공직선거법제53조
2항4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의거 선거일 전 30일전까지 그만두면 되는지?

2.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1항에 의하면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시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전에 등록
할 수 있다고 하여는데
현직 구의원도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이나 지방단체장에 출마 하기 위하여 예비
후보자등록을 하려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전에 현직을 그만 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현직 기초의회의원이 광역의회의원선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할 것이나,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동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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