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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구의원이 구의원 예비후보등록 이후 선거운동 및 의정활동의 제약은
내용

현직 구의원이 동 선거구 구의원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을 경우, 공직자선거법 및

각종 법률 등에 의해 선거운동 및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한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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