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공정하게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수치화?등급화하거나 또는 각 의원간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8조의2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해당 당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의 제공?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게시물을 첩부하는 것은 그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선례 및 관계법조문(제108조의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문 ]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主權在民''의 신성한 참뜻을 기리고 헌법 이념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참여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생 자발적으로 정치적 편향, 편중 없이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엄정 중립을 표방하며 출범한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본 연합의 각계 책임있는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은 1996년 9월 발족한 이래 각 회기년도를 평가 대상기간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의 모니터링, 언론보도내용, 속기록 분석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원외활동자료등을 종합하여 1997년에 제1차(제15대, 1996년도), 1998년에 제2차(제15대, 1997년도), 1999년에 제3차(제15대, 1998년도) 국회의정활동평가 결과를 국민앞에 발표하였습니다.
본연합의 의정활동 평가의 목적은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명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고, 국회의원 자신에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연합에서 발간한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서는 기존의 평가서와 차별성을 두어 평가대상에 있어서 의장단, 당직자등은 제외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위원회별 최우수의원 1명만 선정하고 위원회간 우열비교는 제한함으로 비교평가의 제한적 활용과 정성평가항목에 중점을 두어 평가기준의 내실성과 평가의 상대적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연합의 국회의원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될 것입니다. 또한 본 연합은 국회의정활동 평가발표와 더불어 매년 국회의정활동평가서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명년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로, 총선일인 2000년 4월 13일을 앞두고 본 연합의 "제4차 제15대, 1999년도-국회의정활동평가발표회 및 시상식" 행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연합의 2000년 2월 행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오니 깊은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행사일정
□ 행사명:제4차 제15대, 1999년도-국회의정활동평가발표회 및 시상식
□ 일 시:2000년 2월 15일(화)
□ 장 소: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본 연합 임원 및 회원, 수상 국회의원, 각 언론사, 일반 시민
2. 국회의정활동평가서 발간
□ 발간부수:2,000부(매년 고정부수 발행)
□ 판 매:1,000부(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본 연합에서 판매)
□ 기 증:1,000부(본 연합 임원일부회원자문위원평가위원, 언론사, 제시민사회단체, 국회도서관, 각 대학도서관등)
3. 연합회원수 : 15,000명
《질의내용》
1. 국회의정활동평가 발표 및 시상식 행사가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매년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국회의정활동평가서의 발간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999. 7. 5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질의)
[ 답변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발표하거나 시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정활동평가서를 종전의 예와 같이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귀문과 같은 범위안에서 기증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누구든지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배부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
(1999. 7.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참고 조문]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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