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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창) ...출마시
내용
현직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재 출마 할때.....

현직을 그만두고 출마하는것인지 ?

직무정지상태로 출마하는 것인지요?

즉 양천구청 경기도 홈페이지 방문하면 김수영 얼굴과 남경필 얼굴이 그냥 있어도

선거법.... 공정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던 방법에 따라 홈페이지 컨텐츠를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성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이 게시되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및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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