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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3선 자치단체장의 주례 가능 여부
내용
현직 3선 자치단체장으로서,
1. 향후 선거에 입후보치 않으며,
2. 주소지 현재 해당 지역민이 아닌 자의
자녀 주례 행위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단, 예식장소는 해당지역에서 치러집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향후 선거에의 입후보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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