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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나요?
내용
2016년 총선에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은 공직선거법 제 5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3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련기관(병무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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