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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단체장의 지역행사 참가에 대하여
내용
현역기초단체장이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마을금고총회, 마을단위 농민연시총회, 의용소방대교육, 문화원총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시정업무와 관계없는 각종행사에 업무시간에 참가해서

개개인인사와 연단에서 인사말을

하는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이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라도 시군단위 이상으로써 연 1회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을 직접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 정기총회를 제외하고 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의용소방대, 문화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공공기관이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행사가 아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공식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중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개개인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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