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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 경선 운동에 관한 질의
내용
예비후보 등록을 한 같은당 예비후보는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바,

1.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을 위하여 당원 중심의 경선캠프를 당내경선 종료 시까지 임시운영이 가능한지?

2. 당내 경선을 위한 경선캠프 운영이 가능하다면 현역단체장이 아닌 캠프 내 당원이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3. 경선캠프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현직단체장을 지지하는 소속당원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현직단체장의 경선 지지 전화는 가능한지?

4. 현역단체장은 그 직위(신분)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사전 선거운동도 금하고 있는 바, 당내 경선을 위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지?

5. 소속정당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서는 현직단체장은 그 직을 사임해야만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한지?

6. 경선에 참여한 현직단체장이 그 신분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하여 당내경선TV토론이나, 경선대회장에서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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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경선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선캠프를 설치하고 본인 또는 당원이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3자의 경선 지지 전화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이 아니므로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 4, 5,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신분을 유치한 채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거나 정당이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할 뿐만 아니라 경선운동을 위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도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규정된 전송가능횟수(5회)에 포함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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