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을 한 같은당 예비후보는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바,
1.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을 위하여 당원 중심의 경선캠프를 당내경선 종료 시까지 임시운영이 가능한지?
2. 당내 경선을 위한 경선캠프 운영이 가능하다면 현역단체장이 아닌 캠프 내 당원이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3. 경선캠프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현직단체장을 지지하는 소속당원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현직단체장의 경선 지지 전화는 가능한지?
4. 현역단체장은 그 직위(신분)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사전 선거운동도 금하고 있는 바, 당내 경선을 위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지?
5. 소속정당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서는 현직단체장은 그 직을 사임해야만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한지?
6. 경선에 참여한 현직단체장이 그 신분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하여 당내경선TV토론이나, 경선대회장에서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